적발된 위반 행위는 △원산지 허위표시 △소금물 첨가로 중량 속임 △무등록 제조 △무신고 소분 △유통기간 경과 재료 재사용 △새우젓 유명산지 업체 스티커 도용·부착 판매 △무허가 제조 상품에 허위 스티커 인쇄·부착 △제조일자 허위 표시 △위생상태 불결 등이다.
업자들은 지난해 가뭄으로 새우젓용 새우 어획량이 줄어 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틈을 타 국내산 새우젓에 값싼 중국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젓갈류를 제조·판매했다. 검사 결과 80%까지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도 있었으며, 일부는 화학조미료와 사카린 등을 넣기도 했다.
서울시는 특히 최초로 새우 유전자 검사 특허기술이 있는 국립수산과학원과 공조 수사해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웠던 새우젓 원산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에서 수거된 불법 새우젓 제조 시 사용하는 화학조미료(MSG), 사카린, 중국산 새우젓 등 증거물품 46건과 유통기한 경과 젓갈류 등 약 55t 등은 전량 폐기처분 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행처럼 이뤄진 젓갈 원산지 속여 팔기 등은 그동안 원산지 검증 방법이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지만 과학기법이 도입돼 명확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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