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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 없는 민병철 필리핀 전화영어.. 법원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2 17:13

수정 2016.02.22 17:1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국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전화영어교육 사업을 했다면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민병철교육그룹이 "교육사업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민병철교육그룹은 2009년 필리핀의 한 교육업체와 계약을 체결,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필리핀 법인에 지급했다. 민병철교육그룹이 전화영어 수강생을 모집.관리하고 전화영어 서비스는 필리핀 업체가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역삼세무서는 2014년 민병철교육그룹에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업체와 맺은 전화영어 용역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라"며 민병철교육그룹에 4898만원을 부과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원 등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사업'이라는 같은 법 다른 조항을 들어 면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병철영어그룹이 수강생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규정대로 면세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필리핀 업체가 민병철영어그룹에 전화영어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이와 별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교육면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는 민병철교육그룹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 서비스를 공급받아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것일 뿐 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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