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정보 빅데이터로 활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2 17:52

수정 2016.02.22 17:52

금융·핀테크社에 제공.. 금융위, 간담회서 밝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가 빅데이터로 활발히 쓰이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신용정보원은 통계를 제공하고 금융보안원은 정보를 익명화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을 맡아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비식별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정보)가 신용정보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이를 빅데이터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개인정보'로 묶여 있던 비식별정보는 활용이 자유롭게 되는 셈이다.

신용정보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집중된 정보를 통계화해 빅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통계정보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원에 모이는 기업 신용정보를 활용하면 기업 신용등급과 부도의 상관관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들은 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같은 제3의 기관이 여러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결합·분석해 통계를 내는 작업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 A카드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10만명 고객의 소비패턴과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B은행은 서울 거주 10만명 고객의 소득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양 기관이 이를 비식별화해 통계로 추출하면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보안원은 상반기 중 정보 익명화(비식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 번 비식별화 된 정보가 식별 가능한 정보로 재가공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규정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면서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후발주자이지만 세계 최초로 전 업권 신용정보가 모인 한국신용정보원, 전 업권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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