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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계획 인가..부영주택 자회사로 민영화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5 16:41

수정 2016.02.25 16: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100%,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79.59%가 찬성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건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부영주택이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한 1600만 주의 기명식 보통주를 800억원에 인수하고 출자전환되는 주식을 포함해 기존 주식은 모두 무상 소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부영주택의 자회사로 민영화된다.

이어 신주발행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영주택이 납입한 인수대금 800억 원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주식 61%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부실의 책임을 부담하는 태백시는 회생담보권의 28.75%를 변제받는 것 외에는 나머지 모든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한 주식을 무상 소각하기로 했다.


시공사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코오롱글로벌과 금호산업, 주식회사 대양은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20% 이상 낮은 7.67%에서 9.50%만을 변제받기로 동의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태백시에 골프장 및 스키장을 포함하는 사업면적 479만9000㎡ 규모의 종합휴양레저단지 오투리조트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무리한 사업추진 및 경기침체에 따른 회원권 미분양 등으로 계속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리조트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조차도 제때 지급하지 못해왔다.
이에 직원 및 공사대금채권자 등 130명이 2014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은 같은 해 8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래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 매각공고를 거쳐 이달 11일 부영주택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매각에 성공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부실한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해 민영화(지방공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재정난에 빠진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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