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공매도 공시법 시행.. 소액주주·회사 '대환영'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4 17:46

수정 2016.03.04 19:58

4월 공시기준 확정
"대차거래 상위 종목 숏커버링 가능할 것"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투자자(개미)들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조직화되거나 회사 차원의 적극적 방어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공매도 규제 강화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액주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한 공시 의무와 대기업 보수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4월 중에는 공시기준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행령 수준의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하거나 거짓 공시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란 하락에 배팅하는 투자 방식이다.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되갚고 차익을 얻는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외국인을 비롯한 기관투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정보력, 자금 규모 등 전반적인 조건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실상 공매도 세력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소액주주들은 국회를 통과한 공매도 공시법을 반기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와 회사 측이 공매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셀트리온과 토비스 등에게는 제도적으로 우군이 확보된 셈이다.
최근에는 제일약품 소액주주들도 공매도 대응에 합류하면서 공매도 대응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 가운데 이미 주가가 상당 폭 하락해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청산, 즉 숏커버링을 통한 차익실현 시도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상장기업 컨설팅업체 피터앤파트너스의 고성민 대표이사는 "카지노게임기 개발기업인 토비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도 대응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주주들의 공매도 대응이 움직임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며 "공매도 공시법이 시행될 경우 공매도 잔고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주주들의 행동이 지금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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