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논란의 중심 '사이버테러방지법', "인터넷 장악 vs. 신속한 대응"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8 16:53

수정 2016.03.08 16:53

8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정황이 공개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에 가려 잠시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모바일 공격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 확산되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렇잖아도 테러방지법 이후 국내 모바일 이용자들이 해외서비스로 옮겨가는 일명 '사이버 망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제정되면 국내 인터넷·모바일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이버테러 방지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사이버테러 예방과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확산되거나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국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국정원은 바로 관련업체의 서버나 통신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조사를 거쳐 사이버 위협 정황이 파악되면 서비스 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이버테러는 국가 기간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 교통, 의료, 국방 등 국가의 기능 전체를 짧은 시간안에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물리적 테러에 걸리는 대규모 장비와 시간도 필요없이 순식간에 전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와 강력한 조사권한, 서비스 중단 권한이 법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업계 좌불안석
그러나 인터넷 업계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이용자들이 급속히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만들어지면 당장 사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에선 국정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고 테러 수사를 위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도 감시할 수 있게 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까지 처리될 경우 국정원이 인터넷 상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수사를 위한 총괄적인 지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민간 인터넷 기업들의 수사 협조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사이버망명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났는데, 사이버테러방지법 까지 통과되면 단기적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라며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해도 법의 이면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과 당국이 공동으로 사이버테러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돼 해당 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