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개정 신용정보법 12일 2차 시행

최미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10 17:19

수정 2016.03.10 17:19

신용정보 사용내역 확인 가능, 금융사 정보공개 요구 가능.. 금융위 관련법 통합 예정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 요구권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불편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사용처 확인 시작

오는 12일부터 소비자가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에 최근 3년 간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서다. 예를 들어 카드사가 이벤트 등을 위해 제휴회사에 신용정보를 공유한 경우, 이를 언제, 어느 회사에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오는 3월 12일 이후의 내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분실한 신분증이 은행 등에서 악용될까 우려하는 소비자를 위한 방편도 마련됐다. 오는 12일부터 나이스신용평가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개인정보 조회금지를 신청하면, 신분증을 도용하려는 사람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때 정보조회 과정에서 거래가 중단된다. 또 거래를 시도한 사실은 명의인에게 통보된다.

대포통장(타인명의 계좌)을 매매하거나 보험사기 등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전 금융회사가 이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되는 때문이다. 일단 등록되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향후 5년간 신용평가에 참고되기 때문에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정보 관련법 단일화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을 방문해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금융권의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회사들은 여러 법 조항이 중첩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금융업권의 특수성도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예컨대 신용정보법에서는 암호화해야 하는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로 한정하고 있지만, 정통망법에서는 주민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각각 암호화할 것을 의무화한 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업권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정리한 개정안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관련 태스크포스(TF)에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금융회사가 최근 새롭게 취급하는 생체정보에 대한 법적 정의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는 홍채 등 생체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금융회사들은 이를 다룰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할지 신용정보법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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