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브로커 수사, 손해사정.감정인 등 확대..수사체계도 개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15 16:44

수정 2016.03.15 16:44

개인회생 법조 브로커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다양한 유사 법률 직역에서 기생하는 브로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법조계 전반에 퍼져 있는 불법적인 브로커 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 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법조계 브로커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가 변호사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인, 감정인 등 유사 법률 직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檢, 유사 법률직역 브로커 근절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법조계 브로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파헤치기 위해 장기적인 수사에도 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활동하는 브로커 외에도 유사 법률 직역에 있는 브로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며 "장기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법조계 브로커 수사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사 법률 직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수4부는 지난 14일 변호사 명의를 빌려 대출업체와 연계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고 31억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무장 이모씨(53)를 구속기소하고 이씨를 도와 사무를 처리한 함모씨(46)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개인회생 브로커'와 관련해 30명(법인 포함)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는 변호사·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482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 76명을 적발해 28명을 구속기소했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했다.

유사 법률 직역의 브로커 수사는 기존에 확보된 범죄 정보 및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첫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경찰청은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입원시킨 병원 사무장과 환자 등 112명을 무더기 적발해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감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 브로커 그리고 대출중개인들간 공모도 수사 대상이다.


■장기수사 대비, 정책적 대안 마련도

이같이 대대적인 브로커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수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브로커에 대한 수사 장기화를 대비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적인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정책적 대안 마련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