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개성공단 근로자 휴업·휴직수당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15 17:24

수정 2016.03.15 17:24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 대출금리도 1.5%로 낮춰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함께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리를 특별대출 금리 수준인 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국조실장은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불가피하게 기업을 떠나야 하는 분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대책반 내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한다.

근로자지원팀 아래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지정하고 개별 면담과 실업급여 신청,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시행하는 지원 이상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단 내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존 지원금 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순기업 부담분(휴업.휴직수당-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를 최고 65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 대책에 비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정부는 많은 기업이 대체 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달 29일 특별대출 실시 이후 제기돼 온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원)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돼 연간 4억~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1일 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현재까지 152건, 978억8000만원의 대출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고, 84건(521억9000만원)의 신규 대출을 시행했으며, 남북경협보험금 443억원(22건)을 지급했다. 또 7개 업체와 지식산업센터 대체공장 입주계약을 했고, 58명이 신규채용되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 58건(55억7000만원)의 납기 연장과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취했고, 8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