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지자체 '아동 보호 책임' 강화.. 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안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15 17:24

수정 2016.03.15 17:24

최근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대상 아동의 경우 보호 조치 전 지자체장이 사전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조치 후에도 잘 생활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에게만 보호대상 아동의 귀가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조치를 할 수 있었다.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학대 피해아동에게는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이용 아동을 타시설로 전원 입소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조치가 취해진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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