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인 비전문인력의 과도한 유입·사용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부담금을 얼마로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일 중소기업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89.0%)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91.0%)의 반대기업 비중이 수도권(86.9%)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중소기업들은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67.8%)'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11만8000원의 노동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고졸자의 중소기업 신규취업 시 급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고졸 신규직원의 연봉은 1500만원 미만이 9.6%, 1500만∼2000만원이 70.0%, 2000만원 이상이 20.4%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5892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5580원)보다 5.6%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 수준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노동비용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고용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최근 들어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면서 고용부담금제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고용부담금제의 도입보다는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 기준 98만6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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