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유명무실' 무액면주식 제도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0 17:24

수정 2016.03.20 19:38

기업 자금조달에 도움.. 2012년 상법개정했지만 무액면 주식 발행·전환
국내기업은 한곳도 없어.. 거래소, 연구용역 입찰
무액면 주식 : 액면가액이 기재되지 않는 주식
'유명무실' 무액면주식 제도 활성화

한국거래소가 무액면 주식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제도상 걸림돌을 없애 상장기업이 주식의 무액면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액면분할 촉진 및 무액면주식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상법 개정 후에도 무액면주식 전환이 사실상 전무한 이유와 그 해법을 전문가들을 통해 진단하겠다는 것이다.

연초 발표한 올해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사업계획 중 하나인 '글로벌 수준의 증시 투자환경 조성'의 일환이다.

앞서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무액면주식,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 요건 완화 등 액면분할과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015년 12월 29일, 2016년 1월 29일자 참조>

주권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지 않는 무액면 주식은 지난 2012년 4월 이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개정된 상법에 의하면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액면 주식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 기업 중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곳은 없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액면 주식을 채택한 종목은 홍콩계 기업 완리를 비롯해 중국원양자원, 차이나하오란, 웨이포트,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에스앤씨엔진그룹 등 외국 주권이나 투자회사뿐이다. 이들 기업도 홍콩 회사조례 개정으로 주식액면가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거래소는 현행 상법상 액면분할의 장애 규정.개선방향과 무액면주 도입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해외 주요 국가의 액면.무액면 주식제도 규정체계와 운영 현황을 참고해 국내 상법상 무액면주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상법상 기업들의 무액면주식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분석하고 무액면 전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식분할 등을 통한 시장 유동성 증가 효과나 무액면 전환을 통한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유연성 증대 효과 등 효용성도 검증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개정 상법은 회사 재무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무액면주식제도를 신설했지만 장애 규정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하다"면서 "상장법인이 주식분할을 촉진하고 무액면주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