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외국인 투자규제 낮춘 인도네시아, 유망 진출업종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1 14:39

수정 2016.03.21 14:39


100% 외국인 지분취득 가능 업종
업종 이전 허용비율
전자상거래 불허
공공의료서비스 불허
의료시설 임대 서비스 49
병원경영 상담서비스 67
냉동창고 33
영화제작 불허
영화상영 불허
레스토랑 51
직접판매 95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세계 인구 4위의 거대 시장인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제한을 대거 풀면서 국내기업들의 진출길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냉동창고, 전자상거래, 공공의료서비스, 영화제작·보급·상영 등의 분야의 경우 유망산업으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요구되고 있다.

■35개업종 외국인 지분취득 100% 허용
21일 KOTRA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인도네시아는 '제10차 경제활성화 패키지'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Negative List)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고속도로 운영, 레스토랑(바), 영화 제작·보급·상영, 냉동창고, 고무제품 제조산업 등 35개업종에 대해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이 가능해졌다.

의료기기, 통신망과 서비스, 일반 창고, 건설 컨설팅 등의 산업은 67% 취득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반면, 주류, 카지노, 국영박물관 등의 업종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를 금지했다.

100% 외국인 지분 취득이 가능한 업종 중 해외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분야는 냉동창고다. 현지 냉동창고 산업 규모는 720만 t의 생선류, 190만 t의 냉동닭, 40만t의 소고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소비량인 1400만 t의 생선류, 370만 t의 냉동닭, 58만 t의 소고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추가 수요가 필수적이다.

KORTA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개방 소식 후에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등의 기업들이 현지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현지기업과 제휴로 진출해 있는 CGV 등은 영화산업 투자개방의 효과를 누릴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2억5000만 명의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며, 전체 인구의 중앙값(Median Age)이 29세에 머무를 만큼 젊은 층이 다수다. 현지 업체와 제휴한 CGV는 전체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스크린 수를 6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분야는 투자액이 1000억 루피아(약 74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100% 지분 획득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규제가 개선됐다. 100억~1000억 루피아인 경우는 지분 49%까지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6년 250억 달러, 2017년 1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토코피디아, 라자다, 아마존 등의 해외업체들이 진출해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한국기업 철저한 준비 통해 시장 선점 나서야
이번 투자제한 리스트 변경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진 후 공식 대통령령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부터 본격화된 AEC(아세안 경제공동체) 통합작업에 대응해 자국이 불리한 물류, 유통, 문화 등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풀이 된다.

KOTR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품질문제에 신뢰성이 낮은 중국기업이나 가격이 비싼 일본기업 보다는 한국기업을 선호하는 추세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2100개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법인의 확실한 경영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외국인의 단독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 경영권을 현지 파트너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해외투자시 현지 제도 및 관행, 경험많은 전문가 의견, 먼저 진출한 기업의 자문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KOTRA 인도네시아 무역관 관계자는 "이번 투자제한 풀린 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들"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향후 공식발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추진되는 인프라 개발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