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돼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선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기업들이 얼마나 이를 준수할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또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인터넷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선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도 도입된다.
텔레마케팅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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