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하면 대표·임원 징계..피해배상액도 부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3 15:13

수정 2016.03.23 15:13

오는 9월말부터 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기업의 대표를 비롯한 임원이 징계를 받게된다. 당국에서 기업에 징계를 권고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수단은 아닌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돼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선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해당 기업에 징계를 권고하면 기업은 징계 내역 등을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기업들이 얼마나 이를 준수할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또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인터넷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선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도 도입된다.

텔레마케팅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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