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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넉달.. 실적은 고작 1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3 17:07

수정 2016.03.23 17:25

세무·등기 등 한번에 처리 비용절감 등 장점 많지만 사용불편해 소비자 외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일지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일지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 4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활성화에 나섰다. 거래실적이 1건에 그치는 등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시스템 오류 등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 인식 부족이 지적된다. 이에 시스템 보완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대출금리 우대 혜택 등을 통해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로 계약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이로 작성, 날인하던 매매.임대차계약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개발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154억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의 1단계 사업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특히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세무, 등기 등과 연계돼 있어 계약 관련 제반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국민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계약실적은 지난달 24일 체결된 전세계약 1건이 전부다. 새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 굳이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는데다 주택거래자도 새 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약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한 번에 신고.관리돼 자신의 소득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전자계약을 꺼리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관호 서초구지회장은 "시스템 자체가 초기 단계라 오류가 많고 기존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종이계약서와 달라 사용하기에도 불편하다"며 "많이 써봐야 익숙해질텐데 아직은 분위기조차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을 태블릿PC로만 체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전자계약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고 진단하며 "서초구 내 공인중개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까지 출시하면 계약체결이 보다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출금리 우대 혜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전자계약을 먼저 찾게 만들겠다는 각오다.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택자금대출금리 등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올해 서초구에서의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7개 광역시.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1~2년 안에 정착될 것"

일각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빠르면 1~2년 안에 정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내놓고 있어 비교적 빠르게 자리잡을 것이라는 해설이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전일 산업진흥실장은 "지금은 익숙한 전자세금계산서도 2000년대 초반 첫 도입 당시에는 많은 저항에 부딪혔고 2010년 전면시행 이후에도 개인사업자가 적응하는데 3~4년이 걸렸다"며 "전반적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기에 1~2년 안에는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