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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위험 아파트 정비 나서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3 17:07

수정 2016.03.23 22:15

안전 D·E등급 주택 34곳 SH공사가 직접 참여 검토
일부 지역 행복주택 고려.. 스카이아파트 첫 사업대상
1996년 재건축조합을 설립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는 20년째 사업추진을 못하면서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강남아파트 앞에 쓰레기가 쌓여 안전 뿐 아니라 위생상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1996년 재건축조합을 설립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는 20년째 사업추진을 못하면서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강남아파트 앞에 쓰레기가 쌓여 안전 뿐 아니라 위생상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재난위험 시설물 E등급인 정릉 스카이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내 나머지 33곳 재난위험 공공주택의 처리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정릉 스카이아파트가 위치한 성북구 정릉동 894-24 일대 5800㎡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이 완료되면 스카이아파트를 매입해 철거한 후 행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자연경관 지구에 위치한 스카이아파트는 그간 각종 규제에 따른 사업성이 부족으로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면서 붕괴위험에 노출됐다. 그러나 이번 정릉 행복주택 공급으로 다른 지역 노후주택의 재건축.재개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난위험 아파트 정비 나서나

■20년째 재건축 공회전, 입주민 위험 노출

스카이아파트와 함께 서울 시내 대표적 재난위험주택으로 꼽히는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역시 재건축 및 재생사업이 시급하다.

지난 1974년 준공한 강남아파트는 1995년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1996년 정밀진단에서 재난 위험 시설물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년째 재건축 추진이 안돼 속앓이 중이다. 강남아파트는 사업성이 낮아 그간 여러 건설사가 시공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중단했다. 2011년 시공사로 선정된 SK건설 역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지연으로 주민 부담은 커지고 있다. 사업비가 연체되면서 물이 끊기고 안전과 치안문제도 커졌다.

현재 서울시는 SH공사를 참여시켜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전진단에 D등급 이하를 받은 건물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도시정비법 8조에 따라 LH, SH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수용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리츠 방식개발, 공공임대, 단독사업시행 등 다양한 사업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날 SH공사측은 "사업성이 부족하지만 조합의 빚 문제나 안전 문제로 가만히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업성 검토와 관련 용역에만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도적 모순에 안전 사각지대 34곳 방치

안전사고 위기에 놓여있는 노후 공동주택은 비단 강남아파트 뿐만 아니다. 이날 SH공사 도시연구소가 발행한 '재난취약주택 밀집지역 재생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내 D.E 등급의 재난위험 공동주택은 총 34곳으로 이중 5곳이 철거가 시급한 E 등급이다.

이들 건축물의 평균 노후도는 39년, 재난위험시설물 등급 판정 이후 평균 12년간 방치됐다. 스카이아파트와 강남아파트를 비롯해 은평구 녹번아파트, 회현시민아파트, 구로구 개봉동 림괄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재난위험 공동주택으로 꼽힌다.

이들 재난위험주택이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 것은 사업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사업성 결여는 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사 운영 규정상 투자심사에서 비용 편익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심사를 통과해도 조합과 공동사업이 어렵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가 민간사업으로 간주해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지은 SH공사 초빙수석연구원은 "주민자력개발이나 공영개발이 어려울 경우 '공공지원형 토지.주택 협동조합 모델'이나 '공동체 토지신탁 모델' 등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공공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소유주의 책임과 공공지원 타당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