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결산 막바지 '얌체공시' 급증

원희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3 18:11

수정 2016.03.25 15:07

'상폐 사유' 코스닥사 감사보고서 늑장 제출
주총직전 정정도 속출
결산 시즌 기간 상장사들의 '얌체공시'가 급증해 결국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 정규시장이후에야 밝히는가 하면 감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기업도 나타났다. 주주총회가 임박해서야 안건 변경을 위해 기존 공고를 정정하기도 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닥 상장사 9개사가 감사의견 거절,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들은 장이 종료된 후에야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이앤유글로벌은 코스닥상장사 가운데 가장 늦은 밤 10시께야 감사의견 '거절'을 알렸다.
엠제이비, 플렉스컴, 엔에스브이 등도 저녁 늦은 시간에야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세진전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고 피엘에이는 자본전액잠식 사실을 알렸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업체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또는 동일 감사인의 의견 번복 보고서 없이는 상장폐지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피해로 직결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기한을 넘기는 상장사도 속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대우조선해양, 현대페인트, 핫텍과 코스닥의 이원컴포텍, 신후, 한국자원투자개발 등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자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총 직전에 소집공고문을 정정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대부분 단순 기재오류나 외부감사인의 결과를 반영해 정정하는 것이지만 정관 변경이나 이사진 추가선임 등 중요 안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주주들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5일 주총을 개최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15개사 중 66개사(20.95%)가 주총 소집공고 기한이 지나고서야 정정공시를 제출했다.

모나미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 정정공시를 통해 송하경 대표의 동생인 송하철 항소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동아에스텍은 사업목적 추가사항이 누락됐다며 해외건설업, 태양광이용 전기발전사업 등을 추가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는 46건에 달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조사연구팀장은 "재무제표가 수정되는 경우 임원보수, 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나 경영성과 판단도 수정이 불가피해 안건을 새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소집공고 기한을 넘겨서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안건을 분석할 시간을 줄인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hy@fnnews.com 원희영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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