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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년…38.3억원 받아내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4 12:00

수정 2016.03.24 12:01

양육비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년…38.3억원 받아내

양육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내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성과를 점검했다.


관리원은 양육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청구 소송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 38억3600여만원을 대신 받았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월 20만 원, 최장 9개월)해, 그동안 64가구(자녀수102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상담과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고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사회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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