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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휴대폰용 배터리 항공기 화물칸에 못 싣는다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5 06:04

수정 2016.03.25 06:19


▲리튬배터리 탑승기준 /사진=국토교통부
▲리튬배터리 탑승기준 /사진=국토교통부

4월부터 휴대폰용 배터리를 항공여객기 화물칸에 싣지 못하게 된다. 단 항공기 내 휴대는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화한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ICAO는 2018년까지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4월말까지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많은 승객이 항공기 탑승 시 휴대 가능한 리튬배터리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탑승기준은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된다.
예컨대 갤럭시 S5 보조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78Wh로 항공기 내 휴대만 가능하다. 부치는 짐으로는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의 경우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워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항공안전을 위해 승객과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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