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해외 인터넷업체는 규제대상 안돼 역차별 논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03 17:13

수정 2016.04.03 17:13

방통위 '자기 게시물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하반기 입법화 추진
인터넷업체 기술적 부담 자기게시물 확인절차 등 보완 필요한 사항 수두룩
"입법 서두르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해외 인터넷업체는 규제대상 안돼 역차별 논란

한 때 인터넷에 올린 본인의 글이나 사진을 검색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한 발 나아가 올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지키면 인터넷 업체들은 검색과 콘텐츠 서비스의 자산이 되는 콘텐츠가 줄어드는 악영향을 받게 된다. 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일일이 콘텐츠를 검색에서 배제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도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인터넷 업체들에게는 지키도록 요구할 대안이 없어 국내 인터넷 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입법화에 나서는 것이어서 업계의 반발은 물론 국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리한 가이드라인 완성이나 법제화 등 입법 절차 보다는 업계와 사용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입법 추진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방통위는 이달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하고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올 하반기 20대 국회가 꾸려지면 빠르게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잊힐권리와 관련해 제기됐던 표현의 자유 논란과 인터넷 업체들의 기술적 부담을 고려해 수정보완한 뒤 대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법제화 단계 이전에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회적인 영향이 어떤지를 파악해 현실적으로 수정한 뒤 법제화에 나선다는 단계적 계획이다.

방통위는 가장 논란이 컸던 제3자 게시글에 대한 조치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임시조치를 비롯해 삭제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현행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논의 대상을 자기 게시물로 줄였다.

자기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현행 법으로 조치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일단 가이드라인부터 적용해 진행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범위와 대상을 많이 줄였지만 좀 더 검토해본 뒤 업계 의견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 포털 사업자들도 많이 성장한 만큼 이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동참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곳곳 허점있어 보완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외 기업간 차별조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게시물 삭제를 위한 자기게시물 판단 여부를 비롯해 게시물 관리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포털 사업자의 검색배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잊힐권리라는 큰 범위의 인터넷 규칙 필요성 여부와 자기게시물 확인절차 등 현실적 문제 등 보완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사회적 공론화 단계를 거쳐 인터넷 사용자들과 업계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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