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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고 보는 VOD, 광고까지 보라고?" 시청자들 부글부글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04 15:43

수정 2016.04.04 15:46

방통위, VOD 광고 정책 마련키로 
인기 드라마나 영화, 오락프로그램 등 동영상 콘텐츠를 주문형비디오(VOD·다시보기)로 별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시청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VOD에 포함된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별도의 콘텐츠 값을 지불했는데 광고까지 강제로 봐야하느냐는 것이다.

VOD 사업자들은 "광고가 없으면 VOD 콘텐츠 비용이 더 비싸질 수 밖에 없다"며 광고를 통해 VOD 가격이 싸게 매겨질 수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이같은 소비자 불만에 대해 정부는 변화하는 방송시청 트렌드를 반영해 VOD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나섰다.

■돈 낸 VOD에 광고까지...정부, VOD 광고정책 논의 착수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TV(IPTV) 사업자들과 함께 관계자 회의를 열고, IPTV VOD에 광고를 삽입하는 것이 실제 VOD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유·무료 VOD 콘텐츠를 가리지 않고 광고를 넣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IPTV VOD의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유해광고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용 규제 담당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VOD를 '방송과 유사한 정보'로 판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사행행위 및 주류 광고 제한 등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내용심의 체제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향후 방통위가 VOD를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로 보고, 광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업자 자율에 맡기지 않고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선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의 VOD 광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지난 1월 5일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의 IPTV 서비스 VOD 에 강제로 광고를 삽입해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관계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다.

■VOD 광고는 사각지대...기준없이 중구난방
당시 신고서를 제출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IPTV 3사는 무료 VOD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유료 VOD, 4000~1만원 상당의 영화 VOD 등에 재생 전 광고를 삽입해 이용자들이 이를 강제로 시청하도록 했다.

참여연대 측은 "유료로 콘텐츠를 구매했는데도 광고를 강제로 시청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광고 시청 여부에 대해 사전 선택 권한을 주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는 이런 행위를 제재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유료VOD에는 광고건너뛰기 기능 등을 넣어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시청자에게 주거나 광고를 시청하면 VOD가격을 낮춰주는 방식의 선택권을 시청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IPTV 업계는 "광고 유무는 콘텐츠 수급 경로와 광고 수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VOD의 단가를 낮추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넣고 있다"고 해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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