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도 엄벌...檢 '범죄단체' 적용, 대대적 단속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05 11:57

수정 2016.04.05 11:57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폭력조직에 준하는 처벌이 적용되는 등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검사장)은 5일 전국 18개 지검을 비롯해 일선검찰청 강력부장들이 참가한 화상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주범들과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국내 공범들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장하고 하부조직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단속에 대비하는 등 지능적·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인출책들을 감시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폭력배들이 동원되는 등 폭력조직화 되고 있는 정황도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검찰은 조직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사례를 종합·분석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에 뿌리를 둔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필리핀 등 해외 수사기관들과 합동수사팀을 구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범행수법이나 계좌, 전화번호 등을 DB로 축적해 분석할 경우 총책 등 조직의 윗선을 추적해 검거하는 것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외 도피사범은 여권무효화조치나 인터폴 적색수�치 등을 통해 외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내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인들에 대해 지금까지 단순 사기혐의만 적용되던 관례를 깨고 밤죄단체 가입 및 활동혐의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하면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대여해 주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돈을 받고 대포통장·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성과를 얻고 있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인지한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오는 11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전담수사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2007년 3981건에 피해액 434억원 수준이던 보이스피싱 사건은 2014년 7635건, 피해액 973억원대로 2배이상 범죄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7239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피해액은 107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경찰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수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지휘를 통해 범죄단체를 엄단할 방침"이라며 "단속과 함께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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