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 화재로 사망땐 최대 1000만원 구호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06 18:15

수정 2016.04.06 21:31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등 국민안전처, 방안 마련
대규모 인명 피해 빈발해 정부 역할 중요성 반영
특별재난지역에서 대규모 화재 등으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구호금이 지원된다.

또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한 경우 생계비로 4인가족 기준 113만원, 주택이 파손돼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주거비로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 30일 제정·공포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고시 제정안을 마련, 7일부터 4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사회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수습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재난의 경우 자연재난과 달리 객관적 기준이 없어 지원항목과 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난마다 지원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우선 생활안정지원의 경우 피해발생 시.군.구에서 지급 총괄하되 인명피해 지원항목(구호금 등)은 주민등록 시.군.구에서 지급하게 되는 등 항목별 세부 지원대상과 단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 피해신고(특별재난 선포후 10일 이내)를 해야 한다.

특히 재난유형별 형평성을 고려해 자연재난 기준을 준용하되 사회재난 특성을 고려해 일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차이를 뒀다.

생계비는 자연재난 대비 주소득자 사망.부상, 휴.폐업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을 둬 구호비 단가를 종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재난현장의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물 복구, 오염물 처리, 수색·구조, 정부합동분향소 및 추모사업 등을 항목별 소관부처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규정하는 등 원활한 피해수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다양한 사회재난 유형과 피해양상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지원사항은 현재와 같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기준을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민간전문가 자문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차단체 담당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5월 31일 이전에 제정절차를 완료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아번 제도 개선으로 객관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도 동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