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도박을 벌인 데 대해 '상습성'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필리핀의 카지노 호텔에 개설된 일명 '정킷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101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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