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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게시물 잊힐권리, 본인확인 절차 강화될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0 16:20

수정 2016.04.10 16:20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나 글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인터넷업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기 게시물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그동안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발하는 인터넷 업계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인터넷 업계는 게시물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요청자와 게시물 게시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모호하고, 가이드라인 적용에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는데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나서면서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달라질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업계, 자기게시물 확인 절차 강화 주문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기업협회와 국내 주요포털사업자,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방통위가 자기게시물 잊힐권리 관련 세미나 이후 업계와 첫 회의를 연 것인데, 업계에선 자기게시물 확인 절차 강화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도 자기 게시물 확인을 위한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게시물 접근배제를 신청해도 받아주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업계 입장은 게시물의 작성자가 본인이라고 확인됐을 때 게시물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임의로 손댈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가이드라인 문제로 인한 국내 인터넷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이용자 본인이 자기게시물 블라인드를 요청할 때 원하는 게시물과 게시물의 인터넷주소(URL)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사유 등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인터넷 업체게 이용자의 자기게시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ID/별명, IP주소, 게시물 내용, 사진 및 동영상 인물' 등을 제시했다.

■자기 게시물 확인 방식 달라질까?
방통위는 11일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가이드라인 제정작업 마무리작업에 나서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터넷업계는 자기게시물의 본인확인 여부가 어렵다는 문저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게시물 작성자가 인터넷 업체 회원에서 탈퇴했거나 1년간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파기된 경우 인터넷 업체는 회원정보를 삭제하도록 돼 있어 게시물 삭제요청이 접수되더라도 본인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 지적에 방통위 측도 신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겠다고 전한 만큼 조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1일 전체회의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한다기 보다 보고를 하는 자리로 위원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업계 의견은 수렴중인 상태로 아직 반영됐다고 보다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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