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건강식품 규제 손질로 웰니스산업 키워야"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0 16:56

수정 2016.04.10 16:56

업계, 성장동력 확보 차원.. 건강 유지에 초점 맞춰서 관련제도 대폭 재정비해야
한국암웨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2016 웰니스 심포지엄'이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조양희 한국암웨이 전무, 노양래 김앤장법률사무소 실장, 최찬 인바디 부서장,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 장태수 서울대 교수(왼쪽부터)가 패널토론을 갖고 있다.
한국암웨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2016 웰니스 심포지엄'이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조양희 한국암웨이 전무, 노양래 김앤장법률사무소 실장, 최찬 인바디 부서장,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 장태수 서울대 교수(왼쪽부터)가 패널토론을 갖고 있다.

지난해 '백수오 사태' 이후 웰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이른바 '웰니스(Wellness)'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직접판매(다단계)업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직판업계는 웰니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먹거리 안전차원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직판 "웰니스 규제완화해야"

10일 직판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직판업체인 한국암웨이는 지난 1일 '웰니스산업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산업과 경계에 있는 웰니스 산업 발전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와 비의료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규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웰니스산업이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뜨고 있는 만큼 기존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영역을 조정하고 산업을 옥죄는 관련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식품인데도 치료가 목적인 약품과 건강 유지를 지원하는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으로 나눠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치료와 건강식품간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그 영역 자체가 더욱 모호해지는 만큼 현행 관련 제도를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암웨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제생명과학회, 바이오푸드CRO가 후원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조양희 한국암웨이 전무, 노양래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장, 최찬 인바디 부서장,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 장태수 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에서는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노년층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웰니스' 기재의 적용으로 질병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또 신약 개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환경문제 개선과 같은 거시적인 접근과 함께 채소와 과일의 섭취, 운동과 같은 개인의 습관 변화 등 웰니스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한국암웨이 조양희 전무는 "최근 사회적으로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웰니스 산업이 주목 받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 웰니스 식품 규제 강화

하지만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능성식품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5년 주기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원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 및 시험법을 개발 보급하고 업체가 검사해 부적합이 나올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정책방향을 세웠다.

또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시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강기능식품 심의때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해 동일 피해를 입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 실시하고 이상 사례 발생시 신속 대응반 구성 운영, 중장기적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천처는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료부터 시중유통까지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를 도입해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직판업계는 이같은 새로운 정부 규제에 큰 부담을 느끼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웰니스산업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항변한다.

한국 암웨이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으로 웰니스 산업이 주목 받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웰빙보다 한단계 진화된 개념이다.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웰빙이 육체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웰니스는 육체적,정신적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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