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한국 클라우드 산업의 현실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활용땐 '정부 3.0시대' 앞당겨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0 17:20

수정 2016.04.10 19:57

클라우드발전법 1년 (3 끝) 공공분야가 클라우드 도입 앞장서야
정보자원 등급제 등 클라우드 법안 마련 시급
민간 클라우드 업체 보안 강화 노력 병행돼야
#. 미국 연방정부는 정보기술(IT) 부문 예산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0년부터 '클라우드 우선 정책(Cloud First Policy)'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리예산처(OMB)는 연평균 800억달러(약 92조3000억원) 규모인 IT예산 중 25%를 각 부처가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도입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와 중앙정보국(CIA), 항공우주국(NASA) 등이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로스앤젤레스(LA), 뉴욕, 마이애미시 등은 각각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았다. 그 결과 미국 공공분야는 각종 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고,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은 치열한 입찰경쟁 속에 보안 등 자체 서비스를 강화하며 '글로벌 클라우드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클라우드 산업의 현실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활용땐 '정부 3.0시대' 앞당겨

■공공기관 혁신 키워드 '클라우드'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클라우드컴퓨팅(클라우드)이 공공분야의 혁신 키워드로 떠올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전산자원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때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의 서버(클라우드)에 접속해 빌려 쓰면 비용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공유함으로써 맞춤형 통계 서비스 등 '정부 3.0 시대'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때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후발주자에 속하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도 탄력을 받는 등 '1석 3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국내 민간 클라우드 업체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보안 강화 등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다수 클라우드 업체들은 민간 수요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럽의 경우처럼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서비스 보안과 품질, 성능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자원등급제 등 제도 개선

현재 국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0%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최대 3% 수준까지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보자원 등급제' 등 주요 제도 기반 마련이 지연되면서다. 정보자원 등급제란, 정보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을 부여한 뒤 낮은 등급 자원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기관 및 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자원 등급 체계 마련이 지연되면서 국내 중소형 클라우드 업체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미래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올 상반기 중에 정보자원 등급제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일정이 지연된 탓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민영기 사무국장은 "클라우드발전법을 토대로 올해 예산안 관련 세부지침에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신설됐지만 여전히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각 부처별로 명확한 클라우드 도입 및 전환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자체 구축한 클라우드 인프라(G-클라우드)로 전환키로 한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밖에 없는 실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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