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해외업체 협조가 관건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2 17:29

수정 2016.04.12 17:29

해외는 타인게시물 중점
자기게시물 관련해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추진
방통위, 해외사업자들과 가이드라인 준수 협의중
국내에서 자기게시물에 한정한 잊힐권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되면서, 국내에서 한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업체의 협조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경의 한계가 없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 상 해외 업체들의 준수 여부가 잊힐권리 관련 입법 및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글과 야후 등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잊힐권리 이슈가 확산되면서, 각 서비스 국가 내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세계 최초로 자기게시물에 국한한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한국에도 같은 원칙을 유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글.야후 잊힐권리 대응안 마련

1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4년 5월 유럽연합(EU)사법재판소에게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를 담은 검색 결과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다음해 동안 약 40%의 인터넷주소(URL)을 삭제했다.

구글은 '.eu, .fr, .uk' 등 EU 도메인에 한정해 URL을 삭제, 2015년 3월 시점에만 81만건 이상의 URL을 평가해서 이 중 40%를 삭제했다.

앞서 구글의 이같은 대응은 EU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EU위원회에서 잊힐 권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공표, 삭제 적용범위으로는 EU 도메인은 물론 '.com' 도메인도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구글은 '.com'은 평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삭제를 위한 구체적 판단에 적용할 원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 자문위는 삭제 평가기준과 절차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야후를 운영하는 야후는 2014년 11월 설치한 전문가회의에서 이듬해 3월 인터넷 검색으로 표시되는 정보의 삭제에 관한 기준을 공표했다. 검색 결과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비표시할 수 있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일본에선 구글 본사를 상대로 검색엔진 운영자에 대해 검색결과 삭제를 요구하는 민사재판이 제기됐고 도쿄지방법원은 거색결과 일부를 삭제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잊힐권리가 화두에 올랐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업자 협력가능한가

해외에선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잊힐권리가 주로 다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제3자 게시물에 따른 권리침해는 저작권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자기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잊힐권리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주무 부처의 계획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기게시물 잊힐권리를 추진하다보니 해외의 모범사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외 검색서비스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기 게시물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 한국어 서비스를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적용대상으로 명시돼있음을 강조하지만 강제할 근거도 없어 준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구글 등 해외 서비스 업체 한국지사들과 논의중으로 각 업체 본사들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해외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는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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