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세 여자의 리얼 재테크 수다(10)] 20대 신입사원 다모아씨, 청약통장·연금저축보험이 '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7 17:10

수정 2016.04.17 19:33

재테크의 시작 세테크, 어떻게 할까
연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현재 재무상태 잘 판단한 뒤 가입해야
저축성 변액보험 10년 유지시 비과세
[세 여자의 리얼 재테크 수다(10)] 20대 신입사원 다모아씨, 청약통장·연금저축보험이 '딱'

재테크의 시작은 세테크부터라고 한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세금폭탄을 맞고, 월급에서 세금을 뚝 떼이고 나자 그 말이 절절히 가슴에 와 닿는다. 13월의 월급을 받아 비자금을 마련한다는 차장님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세금만 아껴도 그게 어딘가. 부랴부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금융상품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매월 납입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벌어들인 이자수익에 대해 추후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는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일단 비과세 혜택은 받고 가는 것이 좋다. 세금만 아껴도, 금리 체감 효과는 훨씬 높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가입한 상품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자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즉 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은 사회 초년병이라면 무조건 빨리 가입하는게 좋다. 가입한 후 최소 1년이 지나면 청약이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오래 들고 있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나같은 세대주의 경우 한해동안 저축한 금액의 40%(96만원 한도)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상품들도 찾아보기로 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이 눈에 들어왔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노후를 위한 저축도 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이율, 즉 이자율이다. 현재 3% 내외에서 형성돼 있어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반가웠다. 이 공시이율은 매월 또는 3개월 주기로 변경되는데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맘에 든다.

무엇보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 최대 12% 까지 연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도 절약하면서 높은 금리를 받으며 저축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일단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16.5%나 발생한다.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무상태를 잘 판단하고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전화상담을 한 보험설계사는 "일단 사회 초년병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 한도인 연 400만원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초반에 너무 무리해서 가입하다 불이익을 당하기보다는 총 소득의 5~10% 이내에서 오래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으로 불리는 저축성 변액보험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매년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연금 수령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에게 10년 후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하다. 그 사이 결혼을 고려한다면, 이자소득 비과세보다는 당장 매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보험설계사 역시 일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먼저 챙기고, 추가로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아도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다.
상호금융사가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의 경우, 제1금융권보다 높은 2%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제 1금융권에선 찾아보기 힘든 비과세 혜택을 아직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금리는 훨씬 높았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가 선보이는 예.적금에 가입하면 연 2%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고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