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사고 가해자·피해자 보험료 할증률 달라진다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8 12:00

수정 2016.04.18 12:01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료가 내년부터 달라진다. 사망사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도 현실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8가지를 선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 이후 반영되는 할증 보험료는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차등화된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활성화 하고 형사합의금 지급시기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나선다.

■보험료 할증률·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
먼저 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률이 차등화된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료 부담이 동일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서다.

자동차 사고 발생 후 다음 해 보험료는 할인할증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늘어난다. 이 때 90%의 과실이 인정된 가해자도, 10% 과실의 피해자도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료를 차등화 하면 이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요율을 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차등 적용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보험금도 현실화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망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으로 8000억원~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의 절반 수준이다. 장례비나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도 소득수준 향상,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보험금 한도를 높이는 데 따른 보험료 인상이 과도할 수 있어 지급 수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가입자 실질적 혜택 강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등 보험료 할인혜택 확대에도 힘쓴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도 가해자가 지급하기 이전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가입경력 인정제도는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지 않고, 소비자도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꺼려왔다. 하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을 유도하는 다둥이 특약 상품도 출시된다.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둥이의 정의나 할인 대상자, 보험료 할인폭 등은 각 보험사의 경험통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신을 하고 있거나 육아 중인 운전자의 운행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착안했다"면서 "일부 회사에서 적극 추진중이며 혜택 대상은 약 4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에 보험금이 나온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가입하고도 고리의 대출을 받거나 돈을 마련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은 형사합의금 지급 이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