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장르포] 꼭꼭 숨은 유명 백화점·호텔의 '장애인 주차구역'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9 17:55

수정 2016.04.19 17:55

유명 백화점·호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어디?" 찾기 힘든 장애인 주차구역
'어디에도' 교통약자 배려는 없었다
1500대 주차 가능 백화점 장애인주차구역은 단 2면
일부 기업은 위치도 몰라
19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유명 백화점은 지하 2층과 지하 3층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지하 2층은 현재 공사 중으로 주차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해당 업체는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2면만 운영하고 있다.
19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유명 백화점은 지하 2층과 지하 3층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지하 2층은 현재 공사 중으로 주차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해당 업체는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2면만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부터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 및 주차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1면 폭이 3.3m로 일반주차구역보다 1m가량 넓다. 이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목발이나 휠체어를 올리고 내리는 데 공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요? 잘 모르겠는데…"

19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시내 일대 유명 백화점 및 호텔을 확인해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일부 기업들의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L호텔은 같은 계열사 백화점 및 면세점과 함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지하주차장과 옥외주차장을 포함해 총 1400여대 주차가 가능한 가운데 호텔 지하주차장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이 단 한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백화점 주차구역으로 설정된 곳을 한참 돌고 돌아서야 백화점 엘리베이터 인근에서 겨우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6면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는"(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호텔 주차장구역을 확인해봤느냐, 호텔 지하주차장에 없다면 백화점 주차구역에서 몇 곳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했다. 해당 주차장의 운영권 및 수익권에 대해 관할하고 있는 호텔 측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파악조차 명확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계열사 백화점 본사 측은 "현재 본점에서 파악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지하주차장과 옥외주차장 포함해 47면"이라며 "옥외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더 많은 것은 백화점 매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편의성 때문에 고려한 것으로, 고객이 본관 진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도 설치해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공사 중'?

또 다른 S백화점은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 주차장을 운영, 약 1500대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2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 수요를 고려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이 백화점 주차관리 관계자는 "현재 지하 2층과 지하 3층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하 3층에 2면, 그리고 지하 2층에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모두 만차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하 2층 주차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차량 주차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현장에 있던 S백화점 관계자도 "지하 2층은 공사 중인 관계로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아파트와 같은 거주시설을 비롯해 대형할인매장 등 상업시설까지 광범위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장애인 주차 방해 관련해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는 법령이 계도기간에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주차 방해 관련 건도 단속대상에 포함, 관리·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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