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 인수돼도 3년간 中企혜택 유지
기술 유용 등 제재도 강화.. 공정 M&A 질서 확립 기대
그동안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수합병(M&A)을 통한 국내 벤처기업 회수시장 활성화의 길의 열렸다.
기술 유용 등 제재도 강화.. 공정 M&A 질서 확립 기대
1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업의 M&A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마련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M&A 중개소의 역할을 하게되고 관련 펀드도 확대 조성한다.<본지 1월4일자 30면 보도>
M&A를 통한 회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M&A를 통한 회수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창업이나 엔젤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됐다.
특히 국내 벤처기업이 알리바바, 우버처럼 글로벌시장에서도 대성공을 거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의 M&A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대대적인 M&A 활성화 촉진 정책을 내놨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M&A 희망기업을 조사, 발굴해 거래소.벤처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을 통해 매수 희망기업과 매칭 시킨다. 또 중견기업이 M&A를 한 경우 인수된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예해 준다. 이에따라 M&A 등을 통해 덩치가 커지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종전에 받던 혜택을 뱉어내는 사례를 방지할 전망이다.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해외 시장 진출 등을 뒷받침 하기 위해 M&A 펀드 조성 규모도 확대된다. 지난해 1488억원 수준의 규모에서 올해는 2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린다.
이와함께 공정한 M&A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술.인력 유용,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지난 1월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이 오는 7월 시행되는데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술유용 등의 경우 5억원 이내에서 정액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올해 하반기 부터는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국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국외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사람을 사기위해 M&A를 한다"면서 "돈을 벌기위해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회사를 사는 체제가 바람직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M&A 활성화를 위해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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