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여의도에서] 기업 구조조정, 원샷법을 주목하라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2 18:05

수정 2016.04.22 18:05

[여의도에서] 기업 구조조정, 원샷법을 주목하라

"기활법 이후 우리 산업부는 원샷이다." "백·두·산, 100살까지 두 발로 산행하자." 이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지난 20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친 건배사를 놓고 하는 말이다.

향후 산업부의 정책 핵심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존의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한 '4+1 개혁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그 중심에는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있다.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기업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묶어서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특히 정부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투 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부실이 심각한 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은 기촉법에 따라 정리하고, 현재는 정상기업이라도 수년 내 부실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은 원샷법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기촉법이 기업 구조조정의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라면 원샷법은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비포 서비스는 이미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애프터 서비스 차원을 넘어 전체 문제를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원샷법이 기촉법보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원샷법 적용 업종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주 장관이 "기활법 이후 우리 산업부는 원샷이다"라며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정책방향을 원샷법에 방점을 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이다.

건강한 숲을 조림하기 위해 잡목 제거는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경영지표를 잣대로 삼아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까지 함께 사라지게 해선 안된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미래 성장성이 충분한 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퇴출, 전체 국가산업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철강, 조선을 비롯해 다른 업종도 경쟁력 수준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기업 경영진과 채권단들에 참고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살생부'는 채권단이 주축으로 작성하더라도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를 면밀히 분석해 구조조정의 '참고서'를 만들어 산업구조 재편을 뒷받침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기업도 구조조정의 단기 충격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없이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 아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실제 원샷법을 통해 대기업 간 인수합병(M&A)과 같은 빅딜로 이어져 공급과잉이 해소된 이후 이런 건배사를 외치면 금상첨화이지 싶다. "백·두·산, 100년의 가치를 담아 두 발로 지킨 우리 산업"
yoon@fnnews.com 윤정남 정치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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