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MS-구글, 완전 '화해 모드'...상대방 겨냥한 소송 등 모두 취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4 15:06

수정 2016.04.24 15:06

【 뉴욕=정지원 특파원】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자 관계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이 상대방을 겨냥해 세계 각국 규제당국에 낸 소송 등 진정을 모두 취하키로 합의했다.

23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양사의 최고경영자(CEO)인 MS의 사트야 나델라와 구글의 순다 피차이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등지에서 벌여온 특허 소송 등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우리는 활발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법적 절차가 아닌 제품들의 장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MS도 또한 "이번 합의는 우리의 법적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업과 고객들을 위해 활발히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스티브 발머가 CEO로 재직하던 2000∼2014년까지 구글에 대해 전투적 태도를 취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윈도와 오피스를 앞세워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를 장악해온 MS가 구글의 검색기술과 안드로이드에 도전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MS는 구글의 검색, 안드로이드, 가격비교 쇼핑 등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를 어겼다며 EU 규제당국에 진정을 낸 바 있다.

WSJ에 따르면 한 때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았던 MS와 구글이 2년전 MS가 나델라를 CEO로 임명하면서부터 화해무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구글도 지난해 8월 피차이가 CEO로 임명되면서 MS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가 완화됐다.


구글과 MS는 상대편에 대한 특허소송 약 20건을 모두 철회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데 이어 일부 분야에서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관련,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MS도 과거에 EU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총 4차례에 걸쳐 22억유로가 넘는 벌금을 낸 바 있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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