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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수입 경유차 3∼5종 배출가스 조작 가능성 확인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4 17:31

수정 2016.04.25 07:30

정부, 국내판매 16종 조사
실제 주행 상황 설정 "일부차량 배출가스 변화 폭스바겐보다 더 심해"
국산차는 비교적 양호
환경부, 제작사 소명 이후 조작 여부 결론낼 듯
[단독]정부, 수입 경유차 3∼5종 배출가스 조작 가능성 확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16곳의 대표 경유(디젤)차 16대 가운데 수입차를 중심으로 3~5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임의설정)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실내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도로주행 등 상황에 변화를 줬을 경우 질소산화물(NOx) 등 배기가스 배출량이 조작을 의심할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배출가스량의 변화가 의도적인 조작 때문인지, 차량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등 임의설정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은 추가조사를 통해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내 판매 경유차 16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다음주 초에 시험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내부 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월 초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다음달 초쯤 발표를 할 것"이라며 "임의설정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며 추가적인 검증시험을 더 해봐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환경부의 폭스바겐 과징금 발표 두 달 뒤인 올해 1월부터 국내에서 경유차를 판매하고 있는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16곳에 대해 폭스바겐과 동일 방법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차량은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 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의 대표 경유차 각 1종이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각 차량에 대한 3000㎞ 길들이기 주행을 먼저 진행했다. 이후 2월부터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비(PEMs)를 활용해 실내 인증시험 모드 외에 급가속, 급정지, 에어컨 가동, 고온, 저온, 휘발유차 모드, 열간시동(엔진이 뜨거울 때 시동을 거는 것) 등 실제 도로의 다양한 조건에서 차량배출가스에 변화가 없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연구소는 시험 결과, 수입차를 중심으로 3~5대의 차량에서 인증시험보다 배출가스가 상당부분 초과검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산차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증시험 기준은 ㎞당 질소산화물 0.08g, 일산화탄소 0.5g, 탄화수소+질소산화물 0.17g 이하로 측정돼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차량에서 배출가스 변화가 있었지만 운전조건별로 (폭스바겐보다) 더한(더 많이 배출되는) 상태도 있었다"며 "폭스바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현재 임의설정 여부까지 확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의설정 판단의 핵심 잣대인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제작사에서 영업비밀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점, ECU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분석에 제작사의 자발적인 도움이 필요한 점, 제작사의 반론을 아직 들어주기 전인 점,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종류(SCR와 LNT)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제작사에 물어본 뒤 정확한 답을 하지 않으면 '조작'이라고 판단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며 "시험 자체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소명을 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추가검증을) 해보고 임의설정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피력했다.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폭스바겐 외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은 있어도 '조작이 있다'고 밝힌 정부는 없는데 우리도 쉽게 그렇게 결론 내기는 어렵다"면서 "우리나라 조사 결과는 (37개 디젤차 모델에 대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초과했지만 조작한 차는 없다고 발표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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