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구글세 논란 수면위로.. "디지털경제 걸맞은 세제 필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4 17:44

수정 2016.04.24 17:44

EU 반독점법 위반 판단.. 공정위선 무혐의 판결
19대 국회도 관련법 손놔.. 인터넷기업 조세회피 방치
적절한 세제 개편 필요성..
구글세 논란 수면위로.. "디지털경제 걸맞은 세제 필요"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전 세계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구글세 논란도 다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내에선 외국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강화와 법인세 부과법안 발의로 구글 등 해외 인터넷기업들에 세금을 제대로 받자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EU의 구글 반독점법 위반 판단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판결을 내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구글세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존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실질적 효과가 적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 인터넷기업의 막대한 매출에 걸맞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고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 구조로는 적절한 과세 못해"

24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기업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더라도 서비스에 활용되는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되거나 총수익의 2% 정도인 비교적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 같은 세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인터넷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규모가 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국내 애플리케이션 장터(앱마켓) 시장의 절반 이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80%를 차지한다. 이로써 매년 국내에서만 구글의 매출은 수조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법인세 등의 납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과세 강화 차원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한회사 형태의 외국기업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디지털경제에 맞는 과세 필요

이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경제가 자리잡으면서 제조업 등에 기반한 전통방식의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제 개편 목소리가 커지면서 구글 등 해외 인터넷기업들의 조세회피 입지도 축소될 전망이다.

LG경제연구소 김건우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경제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키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잘 포착이 안되고 있다"며 "디지털경제의 활성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 직접세와 간접세 측면 모두에서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활동은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어도 가능하다. 조세조약 등에서 다국적기업에 과세할 때 기존 법인세 등의 과세를 고정사업장의 소재로 결정하기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을 통한 매출은 과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존재(digital presence)'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고정사업장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BEPS 실행계획의 첫 항목도 '디지털경제가 직면한 세무적 과제의 지목'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에 맞춰 규제가 따라오지 못해 피해를 보는 쪽과 혜택을 보는 쪽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며 "제도적 틈새를 노리고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 마련은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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