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는 2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 서모씨(48)를 구속하고 서씨의 범행에 가담한 의사 등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서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김해 일대에 병원 3개소를 개원한 후 자신은 이외 2곳의 다른 병원의 건강검진센터 검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친구인 김모씨와 동서지간인 양모씨를 행정부장으로 고용해 병원 경영을 맡겼다.
이후 고용한 의사 면허로 병원을 개설하는 등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115명을 대상으로 허위 대장용종절제술을 실시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서씨와 의사 9명은 저렴한 비용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게 해주고 민간 보험사로부터 실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홍보,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발급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를 N보험사 등 17개소에 제출해 총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씨(52·여)는 가족 등의 명의로 한 달에 150만원에 달하는 수십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매년 3∼4차례씩 대장내시경 검사와 허위 용종절제술을 받아 6년 동안 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 된 요양급여 20억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환수 조치 중에 있다"며 "환자 115명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