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송혜교 '초상권 침해' 보석업체 상대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7 17:24

수정 2016.04.27 17:24

배우 송혜교씨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9일 R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201단독(임성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송씨는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올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