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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 ‘1명이라도 등원하면 당번 교사 배치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9 05:41

수정 2016.04.29 05:41

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 ‘1명이라도 등원하면 당번 교사 배치해야...’

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5월 6일 임시공휴일 확정을 발표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징검다리 연휴인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꼭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5월 6일 임시공휴일 확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부부의 보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육 수요가 있을 시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을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사전 수요 조사해 1명이라도 등원을 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휴일 보육료를 지급한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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