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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갈팡질팡 면세점 정책, 등록제로 바꿔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9 17:57

수정 2016.04.29 17:57

탈락 업체 5개월 만에 구제.. 요건 갖추면 자율에 맡겨야
유통업계의 큰 관심사인 서울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4개 늘어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 몫 1개를 포함한 '3(대기업)+1(중소.중견기업)' 방식이다. 또한 크루즈 해양관광,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과 강원에도 1곳씩 면세점 추가 설치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면세점 추가 설치 허용을 4곳으로 결정한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용'이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 독점 방지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에도 1개를 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면세점 추가 설치 허용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관광산업 활성화와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과 강원도에도 시내면세점을 신설해 관광 생태계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동안 정부의 면세점정책은 종잡을 수가 없었다.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가 다시 종전처럼 10년으로 연장해주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허용키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기간 규제를 사실상 해제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특허 재승인 심사에서는 2개 업체를 탈락시켰다. 이번 정책으로 이들 업체가 다시 구제될 전망이다. 결국 면세점정책의 큰 줄기를 2013년 관세법 개정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방한 중국인관광객(유커) 수 증가세가 큰 영향을 줬다. 유커 수가 최근 방영된 한류 드라마 '태양의 후예' 효과 등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사업도 급성장 중이다. 유통기업들에는 새로운 출구이자 성장동력이다. 글로벌 면세점 시장에서 현재 한국이 앞서 있지만 중국과 일본 등이 턱밑까지 추격해오고 있다. 이들 경쟁국을 따돌리려면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면세점 추가 설치 허용을 계기로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허권을 정부가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이고 보호이기 때문에 특혜와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허가제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사업권을 주는 등록제로 바꿈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해 강자가 살아남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 면세점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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