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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취소 불가…‘자소서 부모스펙 기재’ 논란 “사실상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2 20:26

수정 2016.05.02 20:26

로스쿨 입학취소 불가…‘자소서 부모스펙 기재’ 논란 “사실상 어려워”

이름바 ‘부모스펙’을 작성한 이들에게 로스쿨 입학취소 불가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2일 교육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자소서에 부모 스펙을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합격 여부와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애초에 상당수 대학들이 자소서 기재 금지 규정 자체를 두지 않아 입학 취소 등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특히 교육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4∼2016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총 24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합격 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 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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