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냐, 수익자냐.. 권리·의무 달라져
피보험자, 계약과 직접 연관.. 수익자, 사고 발생시 청구권
# 나근심씨는 자신의 조카 나몰라씨를 걱정하는 마음에 나몰라씨의 명의로 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나근심씨는 조카를 위해 매달 일정액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했다. 나근심씨가 나몰라씨를 위해 나몰라씨 이름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은 사망보장이 포함돼 있었으며 나몰라씨는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였다. 나몰라씨가 사망하면 해당 보험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됐다. 피보험자란에는 나몰라씨 대신 계약자인 나근심씨가 대신 서명했다.피보험자, 계약과 직접 연관.. 수익자, 사고 발생시 청구권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뤄진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이며 보험계약의 관계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보험료 납입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을 지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환기환급금의 경우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으로서,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을 가진다. 보험계약자는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수익자의 고유재산)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청구분쟁에 휘말리거나 계약무효, 보험금지급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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