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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김영란법, 국내농축수산물 죽이는 '수입 농산물 소비 촉진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0 10:54

수정 2016.05.10 10:54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김영란법 관련 성명서 발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이 국내농축수산물을 입법예고된 '김영란법'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10일 '국내 농축산물 현실을 외면하는 국민권위원회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권익위의 시행령(안)은 작년 한국법제연구원 등 공개토론회에서 언급한 '화훼류 등 5만원 이상', '농축산물 10만원선 이상' 을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금품수수대상'에서 국내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 의견을 권익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관련 간담회' 참석, '금품 대상 제외 성명서' 발표, '방송 인터뷰', '김영란법 규탄 전국 농민대회' 등 대외적으로 국내농축산업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권익위는 지난 18개월간 농가의 현실반영 요청의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이라며 "국내 농축산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면 명절소비 급감과 이로 인해 국내 농가 폐업 속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축단협은 "김영란법은 더 이상 부정청탁 금지법이 아닌 '수입 농축산물 소비 촉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내농축산물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3항에 근거로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으로 분류해 김영란법 수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를 위해 강경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고,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의 한도는 10만원으로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과는 별도로 내수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