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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주거·물류단지 개발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0 17:10

수정 2016.05.10 17:10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면적이 최대 50%까지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비(非)도시지역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을 확대한다.

비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3만㎡ 이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을 최대 20%에서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