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밀린 이자 누락한 파산신청도 유효"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1 17:21

수정 2016.05.11 17:21

대법, 원심 파기환송
2006년 7월 서모씨는 600만원을 김모씨에게서 빌렸다. 연이율은 24%, 담보는 자신일 살고 있는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1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서씨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됐다. 이에 김씨는 담보였던 전세보증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기로 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서씨를 임대주택에서 내보내라'는 소송을 냈다.

2009년 법원은 '서씨는 김씨에게 600만원의 채무가 있고, 2009년 11월까지 연체이자 260만원과 그후 이자를 매달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하지만 서씨는 이번에도 돈을 갚지 못했다. 결국 빚에 시달리던 서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고, 2013년 파산선고를 받았다.

문제는 서씨가 파산신청을 내면서 제출한 채무내역에 김씨에 대한 채무 가운데 원금 600만원만 기재돼 있고, 연체이자와 그 밖의 이자가 기록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안 김씨가 연체이자 등을 요구하며, 채무내역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통상 파산선고가 날 경우 채무자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전부를 넘기는 대신 신고된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데 신고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여전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서씨는 '남은 채무가 없다'며 법원에 이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가 남아있고 악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고의)로 이자 등 부수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도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 절차를 알고 있었다면 면책이 된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서씨가 원금만 기재하기는 했지만, 이 때문에 김씨도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서씨는 남은 이자채무까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김씨는 파산절차에서 이자채무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밀린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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