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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이 담보평가, 보상평가하는 국민 재산권 침해"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7 14:21

수정 2016.05.17 14:21

▲17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들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17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들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7일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동 앞 광장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마련중인 3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민재산권 보호 및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붕괴하면서까지 한국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감정평가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등으로 국토부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안에 감정원의 업무로 보상평가서 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대규모 사업의 보상비 적정성 검토, 담보평가 검토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측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감정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기호 감정평가협회장은 "감정원은 올해 9월 1일부터는 더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니기에 공기업으로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역할 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3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감정원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다"며 "국민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가 위협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의 근간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국 회장은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담보평가나 보상평가를 한국감정원이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이는 국민재산권을 침해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저해시키며,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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