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78건(921개 업체)의 사업에 326억 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 2000만달러)를 거뒀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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