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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업체 모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7 17:16

수정 2016.05.17 17:16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을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78건(921개 업체)의 사업에 326억 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 2000만달러)를 거뒀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