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유민박업, 지자체 '발빼고' 숙박업계 '반대'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7 17:59

수정 2016.05.17 17:59

"현재도 숙박시설 충분" 강원·제주 '포기' 가능성
"영업일수 단속 안될 것" 숙박업계, 반대 목소리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공유민박업'이 본격 운영 전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공유민박업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의 전체, 또는 남는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다. 관련법이 아직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공유민박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발을 빼고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계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범지역 3곳 중 2곳은 포기 고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유민박업으로 등록한 집주인이 1년에 120일을 넘겨 숙박 영업을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발의됐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 부산과 강원, 제주 등 3곳의 지자체에서 공유민박업을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시범도입이 예정된 3곳 가운데 강원과 제주가 공유민박업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 숙박시설이 충분하고 공유민박업까지 허용되면 숙박업이 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오는 2018년 제주도 관광호텔은 약 4330실 이상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강원도에서는 도내 6158개의 농어촌민박업체가 있는 만큼 공유민박업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강원과 제주가 공유민박업을 포기할 경우 부산만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숙박업계 불만 등의 이유로 강원과 제주가 공유민박업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유민박업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판단해 신청해야 하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1년에 120일 영업, 단속은 누가

게스트하우스 업주들도 공유민박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년에 120일'이라는 영업일수 제한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 때문이다.

게스트하우스협회 관계자는 "공유민박업이 처음 시행된 미국도 영업일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영업일 준수 여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할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공유민박업 관리.감독의 원칙은 자율규제다. 세계 최대 숙박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인 '에어비앤비' 등 공유민박업 중개자의 평판조회시스템(후기, 평점 등)을 통해 공유민박업자 스스로가 지키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지자체와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이 수시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불법 영업 중인 공유민박업소 단속도 지지부진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업계는 공유민박업이 시행되면 객실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한정된 숙박객 유치를 위한 저가경쟁 등 시장 혼탁과 함께 상당수 업자는 고사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공유민박업의 전국 확대 과정에서 핵심이 '영업일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관련법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 및 행정사항을 고민 중"이라며 "최대 공유숙박 앱인 에어비앤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장과도 만나 로컬법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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