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단양군 소재 B튀김(일반음식점)은 유통기한이 393일 경과한 ㄱ시럽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했고, 강원 원주시 C마트(편의점)는 유통기한이 492일 경과한 ㄴ소스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
# 전남 광양시 소재 D(일반음식점)는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400일 가까이 지난 소스를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모든 식품 조리·판매업소(학교 매점 포함)와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2만9680곳을 점검하고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함께 진행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9곳)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무신고 영업(3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표시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1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 기간 동안 교육부, 지자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안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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