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정위, "여러 오픈마켓에서 상습 피해주는 업체 감시 강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9 15:00

수정 2016.05.19 15:00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에서 약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오픈마켓에 입점한 뒤 상습·반복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 삼성동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회의실에서 열린 전사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의 이 같은 요구에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법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채널로서, 급격히 성장함과 동시에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각종 의무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협조도 부탁했다.

이 자리엔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포워드벤처스, 위메프, 티켓몬스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오는 9월30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오픈마켓, 카페·블로그형 쇼핑몰에서 사기 등으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정위는 오픈마켓과 포털사업자에게 입점업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중단, 카페·블로그 게시물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소비자피해를 예방·구제 차원에서 포털사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쇼핑몰과 소비자간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운영토록 적시했다.


아울러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나 결제대금을 받는 경우 입점업체가 청약철회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공, 결제 전 주문내용 고지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오픈마켓이 대신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진 업계의 자율실천사례 발표에 대해 “업계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노력은 전자상거래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타사의 사례에도 관심을 갖고 현재 시행중인 방안들을 확대·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